25.12.09

분명 공고에 정규직이라고 기입해둬서 이직한건데 근로계약서에는 3개월은 수습기간이라며 계약직이라고 하는데 이거 취업사기 맞지? 3개월 지나면 정규직 계약서를 다시쓴다고하는데 어이가없어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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